선고일자: 1996.08.23

민사판례

공무원 유족연금과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이 근무 중 타인의 잘못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슬픔을 겪는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미 받고 있는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을 빼고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순직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유족들이 이미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니,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지,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은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유족연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유족연금의 목적: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
  • 손해배상의 목적: 사망으로 인한 손해 배상 (민법 제763조)
  •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별개의 제도이며, 유족연금 수령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즉,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할 수 없음.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56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이 판례는 공무원 유족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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