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3

민사판례

공무원의 실수로 땅을 잃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농지 상환 증서가 잘못 발급되어 땅을 잃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잘못 발급된 상환 증서

원고 이양홍 씨는 장말동 씨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고 상환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엉뚱한 땅에 대한 상환 증서가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이양홍 씨는 잘못된 상환 증서를 근거로 등기를 마치고 김양자 씨에게 땅을 되팔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땅 주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양홍 씨와 김양자 씨의 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혼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원래 땅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양홍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양홍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땅을 되찾지 못한 이양홍 씨,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이양홍 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래 땅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패소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땅을 되찾을 수 없게 된 이양홍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양홍 씨가 토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된 시점, 즉 마지막 소송(87가단2448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결론: 공무원의 실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이 사건은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양홍 씨는 긴 법정 다툼 끝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손해 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참고:

  •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대법원 1979.12.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 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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