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2다28365

선고일자:

1992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등기 후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다음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판결확정일)

판결요지

농지분배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상환증서를 근거삼아 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후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에 대하여는 등기말소를,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배농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그로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 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2.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공1980,12526) ,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공1982,71) , 1988.10.11. 선고 85다카693 판결(공1988,139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양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1.11.12.선고 91다27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소속 공무원이 1968. 10. 28.경 소외 장말동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토지 132평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하면서, 사무착오로 그 판시 제2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이 상환증서를 근거로 삼아 위 제2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소외 김양자에게 매도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러나 위 제2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원고 및 소외 김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위 청구를 인낙하고, 위 김양자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 특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87 가단2448호 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 토지들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89.12.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87 가단 2448호사건이 원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이러한 손해는 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국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인바, 원고로서는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 부터 진행한다 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당원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및 1979.12.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 132평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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