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23

민사판례

공무원의 실수로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서와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의 실수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보험회사(원고)는 물품 외상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면서, 구매자에게 물적 담보 제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실수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이를 이용해 가짜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공무원의 실수와 보험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까요?
  2. 보험회사에도 과실이 있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까요?

법원의 판단

  1. 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공무원의 실수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국가배상법 제2조) 비록 보험회사 측에도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원의 실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보험회사의 과실: 하지만 법원은 보험회사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구매자와 담보 가치 변동 시 담보 교체 또는 추가 담보 제공 약정을 맺었고, 보험사고 위험 시 물품 인도를 요구하여 보관, 관리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약정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등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험회사의 이러한 과실을 고려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결론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실수로 허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 측의 과실도 함께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8152 판결, 1991.7.9. 선고 91다5570 판결, 1991.11.22. 선고 91다2698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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