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민사판례

공사 끝났는데 왜 내 책임이야? 준공검사 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공사를 맡은 업체일까요, 아니면 발주한 쪽일까요? 오늘은 준공검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피고)는 국가로부터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없던 지하도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 지하도에는 야간 식별 표지나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결국, 행인(원고)이 밤에 지하도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는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일부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준공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회사가 지하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준공검사 후에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건설회사는 사고 방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건설회사는 이미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를 인도했으므로, 사고 방지 의무는 발주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급 계약에도 가드레일 설치 의무가 없었고,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건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하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건설회사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이 발주한 대로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목적물을 인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방지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준공검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준공검사 후에는 발주처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관리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업체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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