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공사를 맡은 업체일까요, 아니면 발주한 쪽일까요? 오늘은 준공검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피고)는 국가로부터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에 없던 지하도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 지하도에는 야간 식별 표지나 추락 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이 없었습니다. 결국, 행인(원고)이 밤에 지하도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사는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일부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준공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회사가 지하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준공검사 후에도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건설회사는 사고 방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건설회사는 이미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를 인도했으므로, 사고 방지 의무는 발주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급 계약에도 가드레일 설치 의무가 없었고, 준공검사까지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건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하도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건설회사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이 발주한 대로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목적물을 인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방지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준공검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준공검사 후에는 발주처가 목적물을 인도받아 관리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업체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상담사례
건설현장에서 동업자가 고용한 작업자의 사고에 대해, 업무를 일임한 동업자도 대리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민사판례
시에서 관리하던 국도를 국가가 확장 공사 후 시에 이관하기 전, 도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직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도로 점유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아직 시에 인계되지 않은 미완성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건설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비록 시에서 도로를 개통하고 관리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건설 사업자가 여전히 점유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시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건물 주인뿐 아니라 시공사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화물차 덮개로 인한 사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덮개 고정상태 점검 의무가 없으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주장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다.
민사판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처럼 행동해야만 하도급 직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