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3252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이 발주한 대로 공사를 완공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이 발주한 대로 공사를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객관적으로 보아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도급인에게 있는 것이지 수급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민법 제758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진흥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나401 판결 【주 문】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1988.3.22. 조달청으로부터 부산-울산간 국도 중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경남 양산군 웅산읍 명곡리까지 약 14.12km(원심 판시 외자구간)에 대한 교량·옹벽 등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도급받고, 이어서 1991.3.25. 위 외자구간에 연속된 위 명곡리에서 경남 울산군 웅촌면 대복리까지의 약 5.12km(원심 판시 내자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도로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외자구간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당초의 설계도상에 있거나 혹은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감리단과의 협의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에 없던 것을 추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군 동면 여락리 영천국민학교 앞을 비롯하여 모두 5개의 위 국도를 횡단하는 지하도를 설치하였다. 다. 위 영천국민학교 앞 지하도는 양쪽 노견 각 1.5m를 포함한 폭 19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것으로, 30cm 높이의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위 도로를 따라 있는 폭 7.1m의 인도상에 위 경계석으로부터 1.4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여 인도의 복판 부분을 차지하도록 폭 3.6m, 길이 14m / 가장 깊은 곳의 깊이 3.2m의 지하도 출입구박스를 만들어 설치되었다. 위 지하도 출입구박스는 그 가장자리의 돌출부분 만을 평지에서 약 30cm 내지 50cm 정도로 높인 상태로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지하도를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지나 지표면의 가장자리로 부터 지하도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 1, 원고 7은 1992.2.3. 23:30경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맞은 편으로 건너가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를 횡단하여 인도로 뛰어 올라서다가 위 지하도 출입구바닥으로 추락하여 판시와 같은 각 상해를 입었다. 마. 사고 당시 위 외자구간에 대한 공사중 외자구간의 도로부분 확장 및 포장공사는 이를 모두 마쳐 위 도로상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로 진척시킨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의 위 수급계약상 위 지하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약정되지 않았고, 1991. 12. 26.자로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위 외자구간에 대한 준공검사도 마쳤으나, 위 사고 당시까지도 외자구간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그 무렵 진행 중이던 내자구간에 대한 공사와 병행하여 외자구간의 미비점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시행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그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위 사고 지하도의 경우도 위 사고 당시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멘트로 덩그러니 지하도 출입구박스 만을 조성하여 놓았을 뿐 인도와 연결되어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주변의 잔토, 잔석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지하도 식별표지나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일단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당초에 계상된 위 도로에 대한 예산금액 즉 아시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한 외자가 모두 집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후 위 보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자구간에 접속된 내자구간에 대한 공사비용 중에서 일부 전용하여 주기로 하고, 1991. 12. 26.자로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하여 주었다. 사. 위 사고지하도에 대하여는 위 사고 후인 1992.2.24.경 가드레일 공사를 마쳤다. 2. 원심은 위 사실을 토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지하도에 대한 공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지 아니한 것인 만큼 피고로서는 비록 도급계약상 가드레일 설치가 의무지워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에 의하여 실질적인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최소한 지하도 공사 중이라는 식별표지 또는 임시방책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둠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준공검사나 설계도 및 시방서대로 시공된 것만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1.12.28. 위 외자구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2. 2. 3.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 지하도 부근을 포함한 위 외자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공사도 시행한 일이 없음을 엿볼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추가 발주에 의하여 이 사건 지하도 출입구박스 주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마무리 공사를 한 사정이 엿보이며, 공사수급인이 그 도급인이 발주한 대로 공사를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비록 원심설시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가 마쳐질 때까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도급인에게 있는 것이지 수급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고 당시 무렵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상담사례
건설현장에서 동업자가 고용한 작업자의 사고에 대해, 업무를 일임한 동업자도 대리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된다.
민사판례
시에서 관리하던 국도를 국가가 확장 공사 후 시에 이관하기 전, 도로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직 이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도로 점유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아직 시에 인계되지 않은 미완성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를 건설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비록 시에서 도로를 개통하고 관리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건설 사업자가 여전히 점유자로서 안전 관리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시공사의 잘못으로 건물에 하자가 생겨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건물 주인뿐 아니라 시공사도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화물차 덮개로 인한 사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덮개 고정상태 점검 의무가 없으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주장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공정하다.
민사판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주처럼 행동해야만 하도급 직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