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09

민사판례

공사 전환 공무원, 정년 연장은 별개!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체신부에서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전기통신공사(지금의 KT)가 뿅! 하고 설립되었죠. 그러면서 체신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고 공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직권면직 후 전직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일부가 "우리 정년도 늘려줘!" 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

시간이 흘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정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공사로 옮겨간 옛 공무원들은 "우리도 공무원 정년 연장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옮길 당시 적용되던 정년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직 당시 공무원 정년이 58세였다면, 공사로 옮긴 후에도 정년은 58세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무원 정년이 61세로 늘어났다고 해서, 이미 공사 직원이 된 사람들의 정년까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사로 전환될 당시 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등)은 전직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직 당시의 공무원 정년을 보장해준 것이지, 계속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퇴직금 등의 권리를 공사에서 승계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퇴직 효과 자체는 발생했기 때문에, 이후 공무원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74조
  •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1986.5.12) 제3항

핵심 정리:

  • 체신부 공무원이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으로 공사 직원이 된 경우, 전직 당시의 공무원 정년을 적용한다.
  • 이후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공사 직원의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공사 전환과 관련된 정년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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