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민사판례

공무원 임용 결격자의 퇴직급여 및 근무기간 인정 여부

오늘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급여나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퇴직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체신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전기통신 업무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되면서 공사 직원으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체신부 재직 시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사 측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공사 근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 자체가 무효이므로,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 당연퇴직 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더라도 이 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보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만 공사 퇴직금 계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이 법이 원고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공사 근속 기간에 합산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고는 이 특례법에 따른 퇴직보상금은 받았지만, 이는 공사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 원고가 공사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가 원고의 공무원 재직 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공무원 임용 결격자는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나 근속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사실상 근무를 했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985 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2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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