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했을 경우 퇴직급여나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퇴직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체신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전기통신 업무가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되면서 공사 직원으로 옮겨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체신부 재직 시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사 측은 이를 이유로 원고의 공무원 재직 기간을 공사 근속 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공무원 임용 결격자는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나 근속기간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사실상 근무를 했더라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했더라도, 그 임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승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무했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 계속 근무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임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을 경우,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이후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형벌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을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