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신청만 하면 무조건 연장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공무원이 정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2.2. 선고 93구19131 판결] 대법원 확정)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소속 기관장의 재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소속 기관장이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상황과 공무원 개인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자신들의 정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관장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인력 수급 계획이나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정년 연장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권리가 아니라, 기관의 필요와 개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의 정년은 호적상 기재된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6년간 잘못된 생년월일로 근무했다가 정년 직전 정정하더라도 정년 연장 요구는 정당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한 징계로 진급 기회를 잃은 군인은 상실된 기간만큼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는 재고용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과거 체신부 공무원이 한국전기통신공사 설립으로 공사 직원이 된 경우, 전직 당시의 공무원 정년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공사 직원의 정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년이 없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예산 감소 등으로 퇴직하더라도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과 정년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인사규정 개정 및 단체협약의 정년 연장 부분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