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누군가를 재판에 넘길 때 쓰는 문서가 바로 공소장입니다. 이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을 적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마치 음식 레시피처럼, 요리에 필요한 재료만 적어야 하지, 요리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요리 이야기를 넣으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할까요?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오로지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와 상관없는 내용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사건 이야기를 넣으면 판사가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해, 공소장에 범죄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서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과거 전과 기록이나, 피고인이 속한 단체의 악명 높은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을 더 진행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판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제대로 이의를 제기했다면,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에 소개한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속한 조직의 과거 행적이나 다른 범죄 혐의 등을 장황하게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용이 판사에게 편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756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야 하고, 판사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누구든 편견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효과,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측 이의 제기가 없고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 또는 매우 낮은 이율로 대여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공소장처럼 사용했는데,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는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소장 작성 방법, 법원이 공소사실과 조금 다르게 판결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재판 전 증인신문에 피고인 측 참여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약식명령 청구 시 증거를 미리 제출해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식재판 청구 후 증거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공판조서 열람이 늦어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 열람하면 문제가 없고,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철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없이 단순히 사건기록만 법원에 보낸 것은 공소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작성된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후 공소장이 제출되면 그 시점부터 공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