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형사판례

공소사실, 어떻게 적어야 제대로 된 걸까?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 공소사실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죠?

이번 판례는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세세하게 적시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상습적인 범죄의 경우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모든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즉,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무엇으로' 재판을 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적혀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충분히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 역시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관련 판례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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