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형사판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 인정과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과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쟁점 1: 공소장 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가능한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고, '강제추행'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쟁점 2: 공소사실 특정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이 사건에서 추행은 1년여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도 추행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일시의 개괄적인 표시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소장 변경과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발생한 범죄에서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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