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8

세무판례

공시지가 정정과 양도소득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될까?

땅을 팔고 나서 세금을 내려고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며 가산세까지 부과되었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6월 28일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당 47만 원이었는데, 이후 강동구청장이 토지 용도 조사 착오를 이유로 1990년도 공시지가를 ㎡당 11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고,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정정된 공시지가의 소급 적용

법원은 공시지가 산정에 하자가 있어 정정한 경우,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 절차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해당 훈령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정정 전 공시지가만 공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정정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 납세자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공시지가 정정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소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2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21293 판결, 1994.2.8. 선고 93누111 판결 /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1992.10.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공시지가 정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납세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납세자가 정정된 공시지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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