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고 나서 세금을 내려고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며 가산세까지 부과되었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1년 6월 28일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당 47만 원이었는데, 이후 강동구청장이 토지 용도 조사 착오를 이유로 1990년도 공시지가를 ㎡당 11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고, 과소 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시지가 산정에 하자가 있어 정정한 경우,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정 절차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해당 훈령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정정 전 공시지가만 공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정정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 납세자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공시지가 정정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과소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공시지가 정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납세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납세자가 정정된 공시지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계산되어 수정(경정)된 경우, 수정된 가격은 처음 가격이 공시된 날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오류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가 결정의 오류 수정은 소급 적용되며, 이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소송이 아닌 지가공시법상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인접지 세액과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형평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삭제된 가산세 조항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그 안내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납세자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감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