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때, 나중에 땅값이 정정되면 세금도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정정과 세금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시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았고, 당시 공시지가(㎡당 220만 원)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청에서 토지특성조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공시지가를 390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세무서는 정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증여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된 가격이 원래 공시기준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공시지가가 390만 원이었던 것처럼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정정되면, 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합니다. (관련 조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따라서 증여세와 같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대법원 1991.9.24. 선고 91누2038 판결(공1991,2632)을 기반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땅값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오류 자체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가 결정의 오류 수정은 소급 적용되며, 이로 인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더라도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증여 당시 새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토지 가치를 평가해도 된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공시지가가 오류를 이유로 정정되어 소급 적용될 경우, 정정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세무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계산된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를 증여한 후에 그 해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전년도 공시지가보다 새로 고시된 그 해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더 가깝다고 판단되면, 납세자에게 유리한(더 낮은) 새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거래가를 적용하려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의 실거래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수정신고 포함)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신빙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