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유 부동산의 등기말소와 관련된 권리 행사, 그리고 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했을 때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1. 공유 부동산의 등기말소 - 내 땅도 아닌 부분까지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땅, 즉 공유 부동산에 누군가 잘못된 등기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땅을 공유하고 있는데, 엉뚱한 D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해버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진짜 주인인 A, B, C는 D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가 자기 지분보다 더 많은 부분, 즉 B와 C의 지분까지 포함해서 D의 등기 전부를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자기 땅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지, B와 C 땅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부분에 한해서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 제186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2. 예비적 청구와 항소심 - 1심에서 판단 안 한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될까?
소송에서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주된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에서 주된 청구가 인용되었더라도 피고가 항소하면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에 올라가 다시 판단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항소심에서 주된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때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공유 부동산의 등기말소와 관련된 권리 행사의 범위, 그리고 예비적 청구의 항소심 이심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거나 공유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예비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주된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누락된 당사자도 상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한 사람에게 단독 소유권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기존 공유자의 지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 몫처럼 사용하는 토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서로의 등기의무와 함께 근저당권 등의 말소의무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때 자신의 소유권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 요건과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진짜 주인인 공유자가 잘못된 등기를 얼마나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 소유의 땅을 다른 공유자가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타인이 서류 위조로 내 땅의 등기를 가져갔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으므로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