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등기 말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누구에게 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와 B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B에게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C가 설정해 놓은 가등기가 있습니다. A는 공유물분할과 동시에 C의 가등기 말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C처럼 등기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269조)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분할 방법을 재량껏 정할 수 있지만,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참조). 즉, 등기부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만이 말소등기의 의무를 집니다.
위 사례에서 C가 가등기의 명의자이므로, C만이 말소등기의 의무를 지닌 등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B에게 C의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명할 수 없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별도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등기 말소는 반드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에서,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판결과 동시에 그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모순이며, 또한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명령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민사판례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의 지분에 대한 잘못된 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지분을 지키기 위한 행위(보존행위)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자신의 지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한 등기는, 비록 잘못된 등기일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나서서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공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권자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원인무효의 등기 말소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한 사람에게 단독 소유권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기존 공유자의 지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누구의 지분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중에 누군가 지분을 사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