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시 등기 말소는 누구에게?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등기 말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누구에게 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와 B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B에게 토지를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에는 C가 설정해 놓은 가등기가 있습니다. A는 공유물분할과 동시에 C의 가등기 말소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은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C처럼 등기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가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269조)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분할 방법을 재량껏 정할 수 있지만,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등기 말소를 명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참조). 즉, 등기부상 권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만이 말소등기의 의무를 집니다.

위 사례에서 C가 가등기의 명의자이므로, C만이 말소등기의 의무를 지닌 등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B에게 C의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명할 수 없습니다. A는 C를 상대로 별도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리

공유물분할 소송은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등기 말소는 반드시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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