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09

민사판례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그리고 공동 소유 땅의 등기 문제!

오늘은 토지 시효취득과 공유 토지의 등기 말소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땅의 일부 시효취득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객관적인 징표"**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봐도 그 땅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를 치거나, 농작물을 심거나, 건물을 짓는 등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끔씩 드나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임야 일부를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객관적인 징표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45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두 번째 이야기: 공동 소유 땅의 등기 문제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공유),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를 본 공유자는 잘못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등기를 잘못한 사람도 공유자 중 한 명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잘못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땅을 1/3씩 공유하고 있는데, B가 혼자 땅 전체를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면, A와 C는 B의 지분인 1/3을 제외한 나머지 2/3에 대해서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등기 말소를 판결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민법 제214조, 제265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사례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징표"와 "공유자의 지분"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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