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9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현물분할이 원칙!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나누는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사이좋게 협의해서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재판을 통해 공유물을 나누는 데에도 원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유물 분할, 특히 토지 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현물분할'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기본 원칙은 '현물분할'입니다. 즉, 물건 자체를 쪼개서 나누는 것이죠.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 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토지 분할, 면적만 중요할까요?

토지를 나눌 때, 단순히 지분 비율대로 면적만 나누면 될까요? 물론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면적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의 모양, 위치, 사용 현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도록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접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은 가치가 다르겠죠? 이런 점을 고려해야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의 다양한 방법

현물분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그대로 공유 상태로 남겨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례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4559 판결)는 공유 토지에 분묘가 있다는 이유로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토지 면적이 넓고, 분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분묘 때문에 현물분할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9조 (공유물분할):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현물분할 또는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공유물 분할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유물 분할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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