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 돈으로 나누는 것보다 나눠 갖는 것이 원칙!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을 나누는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사이가 좋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까요? 오늘은 공유물 분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특히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

공유물 분할의 기본 원칙은 '현물분할'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 자체를 쪼개서 나눠 갖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면적에 따라 나누는 것이 현물분할입니다. 법원은 가능하면 이렇게 현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민법 제269조)

대금분할, 언제 가능할까?

물건을 쪼갤 수 없거나, 쪼개면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대금분할'을 합니다. 물건을 경매로 팔아서 그 돈을 나눠 갖는 방식이죠.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한 채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칼로 잘라 나눠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대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종류, 위치, 크기, 사용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서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로 인해 자신의 몫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대금분할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의견이 안 맞는다고 돈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유자들끼리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이 어려운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공유자들의 주관적인 의견 차이만으로 대금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은 현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물로 인도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공유물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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