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 바로 공유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유물을 혼자 소유하고 싶을 때, 또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분할 과정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특히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유물분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자끼리 협의가 된다면 분할 방법 역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재판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즉, 공유물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죠. 경매를 통해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 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2.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란?
법원은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것을 물리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유물의 종류, 위치, 크기, 사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가치 감소의 우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공유자라도 현물분할로 인해 자신의 몫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다면 대금분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참조)
3. 현물분할,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해야 할까?
공유물분할 소송은 형성의 소입니다. 즉, 법원은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식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자의 요구가 부적절하거나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다른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대금분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물분할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금전으로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참조)이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에게만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땅을 나눌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토지처럼 나누기 까다로운 공유물의 경우, 법원은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합니다. 여기서 지분 비율이란 단순히 면적 비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의 모양, 위치, 사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자의 지분에 맞는 가치를 분배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701,702 판결 참조)
공유물분할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이 공유물분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합니다. 토지 분할 시에는 면적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필요시 금전으로 가치를 조정하거나 일부 공유자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공유하고 있는 땅을 나눌 때는, 땅을 나눠 갖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땅을 경매로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대금분할'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땅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유자 간의 분할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유물을 경매하는 대금분할을 명해서는 안 되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유하고 있는 땅을 나눌 때는 단순히 면적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땅의 가치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눌 때,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의 몫만큼만 나누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공유 상태로 남겨둘 수 있다. 하지만, 나누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공유 상태로 묶어두는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공유물 분할 시 현물분할은 원칙적으로 분할청구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나머지 공유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유관계 유지를 강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