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민사판례

공유토지 분할, 함부로 뒤집을 수 없어요!

오늘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나누기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뒤집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옛날에 있었던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을 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법은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1995. 1. 5. 법률 4875호로 제정, 2000. 3. 31. 실효), 이 법에 따라 진행된 분할은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분할 절차가 시작되면 정해진 방법 외에는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분할을 시작하기로 결정(분할개시결정)이 나면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3항 본문).
  • 분할개시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할이 확정됩니다 (제21조 제2항). 모든 공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에는 이 특례법에 따른 분할만 가능합니다.
  • 분할 결과를 적은 문서(분할조서)가 만들어지면, 이것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 그러면 땅은 분할조서대로 나뉘게 됩니다.

즉,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토지와 관련된 권리나 의무는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와 같은 원칙은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누10597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례에서도 원고들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복잡한 과정을 거쳐 공유지분을 갖게 되었고,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분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분할 절차를 거쳐 확정된 분할조서는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른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유토지 분할, 특히 특례법에 따른 분할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분할 절차가 시작되면 정해진 방법 외에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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