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유'라고 하는데요, 공유자 중 한 명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땅처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즉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7752 판결)
그런데 만약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만 소유하고 점유하던 사람이, 다른 공유자 소유 부분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점유를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설령 그 주장하는 매매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뒤집히거나 타주점유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공유 토지의 일부만 갖고 있던 A가 나머지 부분을 B에게서 샀다고 주장하며 그 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A와 B 사이의 매매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A가 B의 땅을 빌려 쓰는 것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A가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B의 땅을 빌려 쓰는 '타주점유'인지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A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시작했다면 일단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죠. (민법 제197조 제1항,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다시 말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소유 부분을 새롭게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판단할 때는 그 취득 원인이 유효한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를 오랜 기간 점유한 사람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점유가 소유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단순히 토지 전체의 지분등기가 있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며, 점유의 경위, 면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자기 땅을 팔고도 계속 그 땅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 주인의 땅을 빌려 쓰는 것(타주점유)으로 본다. 따라서 그러한 점유를 바탕으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남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남의 땅이라는 입증은 객관적인 사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땅을 팔았더라도 판 땅의 일부를 본인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착각하고 계속 점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는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인 줄 모르고 팔았다가 나중에 계속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남의 땅을 점유한 것(타주점유)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의 일부를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면, 등기부상 지분 비율이 작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지분 비율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