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민사판례

내 땅이라고 믿고 점유했는데, 왜 점유취득시효가 안될까요?

오랫동안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는 점유취득시효, 들어보셨나요? 내 땅이라고 굳게 믿고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년 넘게 특정 토지(이 사건 주택부지)를 점유하며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원래 더 큰 땅의 일부였고, 원고는 그 큰 땅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만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점유를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고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가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생각 없이 점유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주점유 추정: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사거나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타주점유 인정 요건: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으려면, 점유자가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주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정황입니다.
  • 공유토지의 특수성: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 전체 땅을 점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로 봅니다. 그러나 공유자들이 각자 특정 부분을 나눠 갖기로 하고 그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등기를 했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9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땅을 분할하기 전,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만큼을 계속 점유해 왔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마치 자신의 땅처럼 점유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원고의 점유가 정말로 '타주점유'였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하게 된 경위, 점유의 형태,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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