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13

형사판례

공익사업 노동쟁의 조정에서 공익위원 배제권과 직권중재회부의 관계

필수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제한되며, 조정과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조정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익위원 배제권과 직권중재회부 결정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위원 배제권, 왜 중요할까요?

공익사업장 노동쟁의 조정은 특조위가 담당합니다. 특조위는 공정성을 위해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되는데, 노사 양측은 특정 공익위원을 배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마치 재판에서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관련 법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

만약 노사 어느 한쪽이 특정 공익위원에게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위원을 배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제 신청된 위원, 다시 지명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가 배제 신청한 공익위원을 특조위에 지명하는 것은 조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병, 사고, 출국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제되지 않은 위원만으로 특조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제72조 제3항, 제91조 제1호, 구 노동위원회법 제21조)

배제된 위원이 지명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만약 배제 신청된 공익위원이 특조위에 지명되었음에도 노사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권고 결정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후 직권중재회부 결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 제75조)

즉,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정에 참여했다면, 이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하여 직권중재회부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공익사업장 노동쟁의 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사는 특정 공익위원을 배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배제 신청된 공익위원은 원칙적으로 특조위에 지명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배제된 위원이 지명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정에 참여했다면, 직권중재회부 결정은 유효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익사업장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서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과 당사자의 권리 행사, 그리고 절차적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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