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의 징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인 기피신청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피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위원의 징계위원회 참여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이번 판례에서는 기피신청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1. 기피신청으로 인한 임시위원 임명은 언제?
징계위원의 기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질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위원 임명은 단순히 기피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결과, 실제로 기피가 인정되어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진 경우에만 임시위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
2.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의 정족수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정족수(의결하기 위한 최소 인원)는 사립학교법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일반적인 의사 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3. 여러 명의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다만,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피사유가 여러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당한 모든 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4.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경우, 그 의결의 효력은?
자격이 없는 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했다면, 그 의결은 무효입니다. 설령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적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3716 판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이번 판례는 사립학교 직원의 징계절차에서 기피신청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절차의 공정성은 징계 결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징계 대상자가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징계위원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남발한 경우, 기피신청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하더라도 징계의결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 목적 등으로 남용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 해임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결로, 징계위원 제척 사유, 진상조사 의무, 기피권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징계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대 교수가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에 비밀 인사자료를 활용하고 위조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사용한 행위로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 개정 후, 징계위원회 구성과 투표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룬 판례입니다. 구 사립학교법에 따른 정관 조항은 개정된 법률과 맞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는 사립학교법만 적용되며, 징계위원회 투표는 사전 합의된 방식이 없다면 재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이사회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어기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교사를 면직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이렇게 잘못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면직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