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7

민사판례

공익사업 보상, 쓰레기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내 땅을 수용당할 때,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이나 물건(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에 폐기물이 있다면 그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A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이 땅에는 A씨가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장물과 함께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가 남아있었습니다. LH는 A씨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LH는 지장물 보상과 별개로 토지 소유주였던 A씨가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지장물 보상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지장물 보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지장물 이전 비용이 물건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장물 보상액에 '제품 및 원자재(재활용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금액이 1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폐기물의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와 처리 비용이 드는 쓰레기를 모두 지장물로 보고 일괄적으로 보상액을 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LH는 A씨에게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거나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지장물 이전 비용이 물건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 폐기물도 지장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보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6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 모두 이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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