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보상받을 생각으로 슬쩍 지장물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익사업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천부지(국가 소유)에 오랫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선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갑자기 비닐하우스 수십 동과 관정 수백 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설치한 지장물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지장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하게 많은 비닐하우스와 관정이 설치된 점,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설치되었더라도 그 설치 목적이 손실보상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결론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보상을 노린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하기 전에 보상금을 주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서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보상금과 같지만, 그 외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손해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보상금 지급 지연만으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추가적인 손해 발생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전비가 물건 가격보다 비싼 지장물에 대해 물건 가격만큼 보상받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지장물 소유자에게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지급 후 지장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지만, 이때 지장물이 훼손되더라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
형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수목을 정식으로 사들이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수목 소유자는 국가의 요구 없이 스스로 수목을 옮기거나 베어낼 의무가 없다. 단, 국가는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목을 베어낼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위에 있는 지장물(건물, 시설 등)의 이전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도 없다는 판결. 사업시행자는 스스로 철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공익사업 시행 전에 실제 건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에 보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