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5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보상, 함부로 지장물 설치하면 안 돼요!

공익사업으로 내 땅이 수용된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보상받을 생각으로 슬쩍 지장물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익사업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하천부지(국가 소유)에 오랫동안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선정되었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갑자기 비닐하우스 수십 동과 관정 수백 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설치한 지장물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지장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공익사업의 내용, 토지의 성질, 규모, 이전 이용실태 등을 고려했을 때
  • 새로 설치된 지장물이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고
  •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이 사건에서는 보상계획 공고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하게 많은 비닐하우스와 관정이 설치된 점,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설치되었더라도 그 설치 목적이 손실보상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 제61조 (손실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25조 (토지 등의 보전) ②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2조 (정의) ⑤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15조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가액,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결론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보상을 노린 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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