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4.23

형사판례

공익사업과 나무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요?

공익사업 때문에 내 땅에 있는 나무를 베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상은 받지만 나무 소유권은 여전히 내게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갈까요? 오늘은 공익사업과 나무 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에 방해되는 나무 같은 지장물은 보상을 해주고 처리하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에서는 지장물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와 '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번 사례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물건의 가격'으로 나무에 대한 보상을 했다면, 그 나무의 소유권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나무 소유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주인에게 남아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을 했는데 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면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나무를 벌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나무 주인이 사업에 방해되지 않게 스스로 나무를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나무를 벌채할 수 있고, 나무 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참조)

핵심은 '돈만 주면 나무 소유권까지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무 주인은 보상을 받았더라도 나무를 옮기거나 벌채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3조 참조) 사업시행자는 나무 주인에게 나무를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이번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나무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과 사유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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