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댐을 건설한다고 내 땅을 수용해 간다면 어떨까요? 땅 위에 심어놓은 나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내 땅이 아니라 빌린 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댐 건설로 인한 토지 수용 시, 임차한 땅에 심은 나무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그 땅이 수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원고는 나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토지 사용권이 없는 원고에게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와 제14조는 수목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 사용권의 유무에 따라 보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땅을 빌렸는지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나무 자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토지 임차권을 상실했더라도, 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나무를 옮기거나 처분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2003. 2. 7. 선고 2001나8904 판결)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3조), 제38조(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이 판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원 조성 때문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계산할 때는, 공원 조성 때문에 바뀐 용도지역이 아니라 원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현재 상태나 개발 제한 사항 등을 중복해서 고려하면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액 평가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감정평가서에 모든 세부 사항을 수치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수용된 토지 위 나무에 대한 보상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없었더라도 그 변경 없음이 공익사업 때문이라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공원 부지로 지정된 땅을 수용할 때는, 공원 지정으로 인한 사용 제한이 없었더라면 어떤 가치를 지녔을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비슷하지만 땅의 등급 비교에서만 차이가 난다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댐 건설로 광업권의 일부가 수몰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손실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 보상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수목을 정식으로 사들이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수목 소유자는 국가의 요구 없이 스스로 수목을 옮기거나 베어낼 의무가 없다. 단, 국가는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수목을 베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