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4

세무판례

공장 가동 중단과 양도소득세 면제,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신의성실 원칙 이야기

오늘은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신의성실 원칙 및 가산세 면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년간 가동하지 않은 공장,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만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2년 동안 공장을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세금과 신의성실, 그리고 비과세 관행

세금 문제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납세자가 그 정보를 믿고 행동했다면, 세무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무서의 실수로 세금을 덜 걷었다면 (과세 누락), 이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비과세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비과세 관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의사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견해 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등 참조).

3. 가산세 면제, 언제 가능할까?

가산세는 세금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의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소득세법 제121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에서는 국세청의 애매한 회신 때문에 납세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알지 못했던 점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제했습니다.

위 내용은 특정 판례에 대한 해설이며,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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