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5년 이상 운영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업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때 감면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그 계산의 핵심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구공장)을 새로운 공장(신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3항, 제4항 - 현재는 삭제됨) 이때 감면액 또는 과세이연액을 계산하려면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즉, 구공장을 실제로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신공장을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 감면 제도의 목적이 공장 이전을 지원하는 데 있고, 동시에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등 다른 가격을 사용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보다 과도하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기업이 구공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공장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하여 과세이연액을 산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2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누7161 판결) 법원은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세법을 잘 몰라서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결론적으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액을 계산할 때 기존 공장 가격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 가격'을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때 무허가 공장건물은 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새 공장 건설이 늦어져도 그 지연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구주택 취득 시점부터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후 양도 시에는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만큼만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때 감면액 계산은 신축 아파트 취득 시점과 5년 후 시점, 그리고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세무판례
2002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후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5년 이내에 판 경우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큼 전체 양도차익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