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도난 공장, 돈 빌려준 사람이 책임져야 할까요? - 공장 경비와 손해배상 책임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공장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그 친구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부도난 공장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돈 빌려준 사람, 근저당권자)는 영희(공장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영희의 공장 용지, 건물, 시설물 일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공장은 운영이 멈췄고, 철수는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공장을 경비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공장에 빗물이 들어가 유류가 유출되고 주변 농경지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염 제거 비용을 지출하고, 영희에게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해답: 이런 경우, 철수처럼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비업체를 고용했다고 해서 공장의 점유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은 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비업체를 통해 공장을 경비한 것은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공장의 점유 및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작물 점유자로 볼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철수는 공장의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금 청구에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외에 다른 행위를 통해 공장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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