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민사판례

가스 폭발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식당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건물주일까요, 아니면 가스를 사용하던 식당 주인일까요? 오늘은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통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 1층 의류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건물 옆에 붙어있는 다른 건물 2층 식당에서 사용하던 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였습니다. 식당 주인은 가스통을 비상구 통로에 설치해두고 식당 주방까지 호스로 연결하여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스통 자체에 결함이 있었고, 비상구 통로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면서 의류점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8조) 입니다. 건물, 도로, 가스통 등과 같이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공작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즉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식당 주인은 가스통의 '점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를 하고 가스 시설을 설치,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참조) 법원은 가스통의 하자 자체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식당 주인은 가스통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통로에 설치하는 등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가스통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공작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209 판결, 1993.1.12. 선고 92다23551 판결,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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