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 퇴직한 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려 할 때, '취업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결정을 통보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양수산청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명예퇴직 후 한 달 뒤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위원회는 A씨의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통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단순한 '관념의 통지'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2. 14. 선고 2017두18011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통보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을 통해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권리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판례
금융감독원 직원이 퇴직 전 다른 부서의 업무 위임을 받아 특정 금융회사 지점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 후 해당 금융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는 '직접 감독'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알려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그리고 퇴직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어떤 종류의 소송인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법령 개정으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일부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공단의 통보는 단순한 안내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 이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법무사 사무원이었던 원고가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사무원 채용승인과 취소는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주한미군에서 일하던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으로부터 고용해제 통보를 받은 후 국방부장관이 직권면직 발령을 내렸는데, 이 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