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6

일반행정판례

공직자 취업제한 통보, 행정소송 가능할까?

공직에서 퇴직한 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려 할 때, '취업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결정을 통보하는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양수산청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명예퇴직 후 한 달 뒤 항만물류협회 상무이사로 취업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는데, 위원회는 A씨의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이 통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이를 단순한 '관념의 통지'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8. 2. 14. 선고 2017두18011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의 취지: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항)
  • 취업제한 통보의 효과: 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이후 해임 요구 등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치행정의 원리: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통보에 대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통보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을 통해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공직자의 권리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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