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원 채용 과정에서 지방법무사회의 승인 거부 또는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행정소송 대상인가?
핵심은 지방법무사회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제도의 공익적 성격, 지방법무사회의 법적 지위, 소관 지방법원장의 감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쟁점 2: 사무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원고적격)
채용승인 거부/취소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무원 본인입니다. 대법원은 법무사규칙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무원 본인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즉, 사무원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쟁점 3: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행정소송 대상인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해당 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 변경을 권유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절차를 바로잡아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행정소송법 제4조)
쟁점 4: 법무사규칙,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가?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후단은 사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채용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법인 법무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전문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규정이며, 법관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75조, 제95조, 법무사법 제23조 제4항,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
요약: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의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소송, 그리고 공익을 위한 민중소송, 국가기관 간의 기관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한미군에서 일하던 한국인 군무원이 미군으로부터 고용해제 통보를 받은 후 국방부장관이 직권면직 발령을 내렸는데, 이 발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제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이 승진임용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이에 대한 소송은 특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소송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기간 내라면 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