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했을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망인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원 담당 부서로 옮긴 후 격무에 시달렸고, 특히 새로운 사업을 맡게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불면증과 급격한 체중 감소 등 건강 악화를 경험했고, 결국 병가 후 출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망인은 과거에도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직장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업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은 그의 건강을 다시 악화시켰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기를 원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망인이 겪었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기존 우울증의 재발 가능성, 자살 당시의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과로사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공무 때문이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판사였던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이 겹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이나 괴사성 근막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켜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건설회사 팀장의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평균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린 소방관이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에게 공무상 재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전투기 조종사가 공무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하급심이 인과관계를 너무 쉽게 부정했다고 판단하여, 우울증의 심각성과 자살 충동과의 연관성을 더 면밀히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