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그런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과로로 사망한 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4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량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급성 백혈병과 함께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즉,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면역력 저하를 통해 괴사성 근막염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급성 백혈병과 함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망인의 건강 상태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이 판결은 공무원의 과로사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 범위를 넓힌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만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업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공무 때문이라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던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량이 일반인에게 과중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이 과로한 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결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인 불명의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경우,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 과실이나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식당 조리원이 과로로 인해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