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스트레스와 자살, 그리고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즉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자살과 관련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경우, 업무량이나 업무 환경이 과도하게 가혹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고과 누락, 동료와의 갈등 등도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나 친구의 분신자살 소식 등 다른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재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스트레스가 사회 통념상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건설회사 팀장의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단순히 '평균적인 근로자'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에 이른 경우, 개인적 취약성이나 정신병적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을 경우, 무조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스트레스가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상담사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 처리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자살에 이르렀다면, 다른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우울증, 우울증과 자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산재(유족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