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길거리에 주차 딱지를 받았거나,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우리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과태료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를 어겼을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본문)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개별 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릅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위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단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혹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위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면제/감경 제도 활용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된다.
생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법/소송/징계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위반자의 권리 보호 장치와 체납자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질서벌로, 주차위반 등 행정법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며, 벌금, 과료, 범칙금, 과징금과는 차이가 있다.
생활법률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후 5년 동안 징수 노력이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부과 가능 기간도 위반일로부터 5년(제척기간)으로 제한되지만, 독촉, 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 분납 등으로 시효 정지될 수 있음.
생활법률
과태료 미납시 최대 60개월까지 매달 가산금(최초 3%, 이후 매달 1.2%)이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세금 체납과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고, 사망 시 상속재산에서, 법인 합병 시 합병된 법인에서 징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