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살다 보면 주차위반 딱지처럼 갑자기 날아오는 고지서에 당황할 때가 있죠? "이게 벌금인가?" 싶기도 하고, "전과 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벌금, 과료, 범칙금, 과징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돈입니다. 주차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중요한 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빨간 줄 그어질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휴~)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이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요건은 개별 법령(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괄적으로 다룹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
이제 과태료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다음번에 고지서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제재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생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법/소송/징계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위반자의 권리 보호 장치와 체납자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다.
생활법률
법이나 조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정주의, 고의/과실, 위법성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옳고 그름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제/감경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면제/감경 제도 활용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된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과태료 재판의 절차, 관할, 대리인 선임, 법관 제척·기피·회피, 비용 부담 등을 혼자서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 시,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하면 가장 높은 벌금만 부과되고, 여러 행위로 위반하면 각 벌금을 합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