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위반한 경우라면 납부해야겠지만,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의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태료 이의제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의제기란 무엇일까요?
이의제기란 행정청(예: 경찰서, 시청, 구청 등)에서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2. 언제,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주의! 사전통지서가 아닙니다)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부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전화나 구두로는 안 돼요! 꼭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의제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즉, 일단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4.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행정청에서 이의제기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 쉽게 말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5. 이의제기를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행정청의 검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여러분의 이의제기가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법원 통보 (이의제기가 이유 없을 경우): 만약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과 증빙서류를 법원에 보냅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없음 (이의제기가 이유 있을 경우):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단서) 즉, 이의제기가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결과 통지: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즉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3항)
6. 여러 사람이 같은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이유로 여러 사람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행정청은 대표적인 한 사람의 관할 법원에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2항)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7.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제기 기간(60일)이 지났거나, 이의제기 양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부적법한 이의제기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를 각하(기각과 유사한 개념)합니다.
과태료! 억울하게 내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 등 약식재판에 불복 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각하될 수 있음.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과태료 재판의 절차, 관할, 대리인 선임, 법관 제척·기피·회피, 비용 부담 등을 혼자서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사회적 약자는 감경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 후 5년 동안 징수 노력이 없으면 소멸시효 완성, 부과 가능 기간도 위반일로부터 5년(제척기간)으로 제한되지만, 독촉, 압류 등으로 시효 중단, 분납 등으로 시효 정지될 수 있음.
생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법/소송/징계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위반자의 권리 보호 장치와 체납자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