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차 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당황하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 전,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과태료 부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통지: 나에게 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걸까?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이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후단).
2. 의견제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2항). 억울한 사정이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청은 진술자와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태료 감경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됩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진 납부와 사회적 약자 감경, 중복 적용 가능!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여 감경을 받더라도,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최대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예를 들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50% 감경 후 50만원이 되고, 여기에 추가로 20% 감경되어 최종적으로 4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5. 중요! 여러 감경 사유가 있어도 중복 감경은 제한적
사회적 약자 감경 외에 다른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적 약자 감경을 적용받으면 자진 납부 감경 외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제2항).
과태료 부과,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고지서 내용(위반 내용, 금액, 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징수유예 제도 활용, 사망/법인 합병 시 상속/승계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감경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자진 납부 후 추가 감경은 불가능하다.
생활법률
교통 과태료는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억울한 경우 이의 제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면제/감경 제도 활용 가능하며 자진 납부 시 추가 감경된다.
생활법률
억울한 과태료 처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로 효력 정지 후 법원 심리 통해 권리 구제 가능 (철회는 법원 통보 전까지 가능).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법/소송/징계 관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위반자의 권리 보호 장치와 체납자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