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2

세무판례

관세 환급 소송, 전심절차 꼭 거쳐야 할까?

오늘은 관세 환급을 받으려다 거부당했을 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례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을 더 냈습니다. 이후,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과오납금환급청구) 세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관세율 적용 오류를 이유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진행했지만,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했으니, 환급 거부에 대해서는 전심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과오납금환급 거부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세 관련 소송은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라는 두 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이미 관세청장과 국세심판원(현 국세심판소)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가졌고, 납세자에게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국세심판원이 사실관계나 법률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관세 신고납부 방식에서는 세관의 세금 수령은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부과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17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환급 거부처분에 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결론

관세 환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사유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했더라도, 환급 거부처분 자체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관세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 관세법 제17조, 제38조, 제38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1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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