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8

세무판례

세금 납부 후 무효확인 소송, 환급청구권, 전심절차 등에 대한 종합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납부 후 무효확인 소송, 환급청구권, 전심절차 등 조세 관련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세금 납부 후 무효확인 소송 가능할까?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세금 납부로 조세 채무는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연대납부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가 완료된 이상 납부책임은 소멸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24 판결 등)

2.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환급은 어떻게 받을까?

잘못 부과된 세금, 즉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금 결정이 있어야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환급금 결정 전이라도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판결 등)

3. 전심절차, 모든 경우에 다 거쳐야 할까?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여러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관련 있는 경우,
  • 소송 중 과세처분이 변경되었는데 위법 사유가 동일한 경우,
  • 동일한 처분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서는 이미 한 번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다시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해 이미 검토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247 판결)

4. 연대납부의 경우 전심절차는 어떻게 될까?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뿐 아니라 증여자도 연대납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 부과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증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증여자는 자신에 대한 처분에 대해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5. 명의신탁, 무조건 증여인가?

과거 상속세법에서는 등기 명의를 다르게 하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 등)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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