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을 운영하려면 광업권이 필요하죠. 이 광업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허가 심사 기준이 더 깐깐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 개정과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심사 시 탐광계획 신고, 탐광 실적, 탐광기간 연장 허가, 사업 개시 유예 또는 사업 휴지 인가 등 여러 가지 예외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광물을 생산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광업권 연장을 허가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1995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광업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개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제는 3년간 생산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생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탐광 실적이나 채광/선광 시설 투자 실적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가됩니다. 즉, 실제로 광산 개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만 광업권 연장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법 개정 후 연장 신청,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광업권을 취득하고 사업 휴지 인가까지 받았지만, 존속기간 연장 신청은 법 개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법 1997. 7. 24. 선고 96구29283 판결)에서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 광업권을 취득하고 사업 휴지 인가를 받았더라도, 연장 신청 시점에 개정된 법이 시행 중이라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정 법령이 기존 권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광업권자의 신뢰 이익보다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등)
핵심 정리
이처럼 광업권 연장 심사가 엄격해진 만큼, 광업권자들은 광산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일반행정판례
광물자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므로 광업권을 얻었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허가 없이 광산 개발을 중단하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문제로 채광을 못 하는 경우라도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광업권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 취소 처분에 대해 다투는 도중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취소 소송에서 이길지라도 광업권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광업권 설정 출원 시 실지조사의 필요성, 기존 광업권과의 관계 (중복 광구, 동일 광상), 그리고 광업법 개정에 따른 추가 법정 광물 채굴자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미 다른 조사로 광물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굳이 다시 조사할 필요 없고, 법 개정으로 새롭게 광물 채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존 광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취소되면, 그 광업권을 기반으로 신청했던 채광계획인가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불복 소송(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일반행정판례
광산 개발 허가는 '광업권 설정 허가'와 '채광계획 인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이 둘은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