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행위, 혹은 외부인이 몰래 물건을 반입하는 행위는 당연히 교도소 규칙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서 규칙을 어긴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규칙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감시를 피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용자가 교도관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등 교도소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일 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금지 물품을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이는 교도관의 단속, 검사 의무를 회피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교도소 내 규칙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를 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소자가 교도관과 짜고 담배를 피우거나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이는 교도소 규칙 위반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니다.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규칙을 어긴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교도관의 감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녹음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촬영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출입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녹음·녹화 장비를 착용하고 교정시설 접견실에 들어간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부가 공무원 노조 총투표 과정에서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점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