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09

형사판례

교도소 내 규칙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교도소 안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행위, 혹은 외부인이 몰래 물건을 반입하는 행위는 당연히 교도소 규칙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서 규칙을 어긴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교도소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규칙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 감시를 피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용자가 교도관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등 교도소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일 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금지 물품을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이는 교도관의 단속, 검사 의무를 회피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형법 제45조 (수용자의 규율준수 의무)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형법 제46조 (징벌) ①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5. 제45조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호, 21호

결론

교도소 내 규칙 위반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교도관의 감시를 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으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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