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녹음·녹화 장비 반입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반입하여 교도소 접견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사건의 개요
기자들이 교도소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안경 형태의 장비를 착용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장비를 반입했고, 이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법원은 기자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금지 규정을 어기고 교도관의 감시를 피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금지 물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등 참조)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93조 제3항, 제42조 제6호, 제10조 및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에 따라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자와 물품을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를 피해 금지물품을 반입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법원은 기자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들은 접견 신청 절차를 통해 교도관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녹음·녹화 장비 반입이라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접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인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도관이 기자들의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기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교정시설 내 녹음·녹화 장비 반입 행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공2022상, 836) 및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형사판례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녹음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촬영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출입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도소 내 촬영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형사판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녹화를 하려고 들어간 경우, 업주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업주가 녹음·녹화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나 외부인이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히 규정 위반일 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교도관의 감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