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31

형사판례

교도소 몰카 반입,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최근 교도소 내 녹음, 녹화 장비 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과연 공무집행방해죄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 녹음·녹화 장비를 몰래 소지하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교도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장비를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금지 규정을 어기고 교도관의 감시를 피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금지 물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교도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형법 제137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2. 주거침입죄: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교도소 출입 절차를 거쳐 교도관의 승낙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녹음·녹화 장비를 숨긴 채 들어갔더라도,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피고인들의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승낙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승낙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 관련 법 조항: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2조 제6호, 제92조 제2호(현행 제9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3조 제3항,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결론:

이번 판결은 교정시설 내 금지 물품 반입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시를 피해 금지 물품을 반입한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위계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녹음·녹화 장비의 반입은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단만을 다루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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