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9

민사판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려면? 꼭 알아야 할 송달 규칙!

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당사자가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서류는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甲은 항소심 재판 중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甲에게 변론 재개 날짜를 알리는 서류(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예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쟁점

과연 이렇게 보낸 서류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송달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을 통해 서류를 송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甲이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예전 주소로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거나, 甲이 재판 날짜를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교도소장 등을 통해서 송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소송 서류를 보낼 때는 반드시 교도소장 등을 통해 송달해야 합니다.
  • 수감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재판 날짜를 알고 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 이를 어기면 송달은 무효가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82조 (수감자에 대한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 민사소송법 제185조 (발송송달) (생략)
  • 민사소송법 제187조 (공시송달) (생략)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이번 판례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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