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1다53
선고일자:
202108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한 경우,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甲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甲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위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원고 甲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甲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甲이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甲이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 [2]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35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기문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11. 19. 선고 2010나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해석상 당사자가 교도소 등에 구속된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아 법원이 당사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달리 당사자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원심법원에 그 사실을 밝히거나 수감된 장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원심법원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심법원이 변론재개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한 당시에 원고가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수감된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종전 송달장소로 한 변론재개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은, 원고가 원심법원에 수감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나 수감된 장소를 송달장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또는 원고가 변론재개와 함께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종전 송달장소로의 변론재개기일통지서 발송송달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형사판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법원 서류를 보낼 때는 수감자 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수감자에게 직접 서류를 보내는 바람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재소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낼 때는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재소자의 이전 주소로 보내면 무효입니다. 법원이 재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교도소 수감자에게 공소장을 전달할 때는 교도소장에게 송달하면 유효하며, 설사 송달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가졌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재판 역시 무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고인에게 그의 이전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다. 구속된 사람에게는 교도소 등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송달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판결문 등을 보낼 때는 본인에게 직접이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어기고 본인에게 직접 보냈다면, 그 사람이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송달은 무효입니다.